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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연하재활학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KOREAN ACADEMY of DYSPHAGIA REHABILITATION(약어 KADR) 대한연하재활학회로 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수도권 포함)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연하재활에 대한 교육,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하재활 관련 학문 및 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2. 연하재활의 발전을 위한 학술모임(연하재활전문가과정 및 학술대회)을 주관한다.

3. 회원들의 관심이 되는 연구 과제를 계획 및 지원하고 수행한다.

4. 공동의 목표를 가진 타 학회나 연구단체들과의 교류를 증진한다.

5. 회원들의 연구업적을 출간한다.

6. 회원 간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7. 연하재활에 관한 국제적인 정보 및 지식교류를 통하여 세계화를 촉진한다.

8. 작업치료사에 의해 시행되는 연하재활에 대한 의료인 및 일반인 대상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제 2 장 회원

 

제5조 (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자격)

1. 준회원은 대한민국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본 회에 가입하고 입회비 및 해당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연하장애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본 학회의 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정회원 자격에 준하나 회비 납부가 면제되고 회원자격 유지 여부를 매 3년마다 심사받는다.

제7조 (의무)

1.본 회의 회원은 본 회에서 규정하는 회칙 및 총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정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변경될 시에는 30일 이내에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하여 국내·외의 각종 증명서 발급과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다.

3. 당해 년도의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의 우선권 및 본 학회 학회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제9조 (징계) 본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1. 본 회의 회칙을 위배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그 밖의 안건으로 임원회에서 징계처리를 규정한 자.

 

 

 

제 3 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편집위원장 1명

3. 부회장 3명

4. 총무이사 1명

5. 기획이사 1명

6. 재무이사 1명

7. 학술이사 1명

8. 교육이사 1명

9. 간행이사 1명

10. 홍보이사 1명

11. 정보이사 1명

12. 보험이사 1명

13. 국제이사 1명

제11조 (고문과 자문위원)

본 학회는 연하재활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 약간 명을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회운영에 관한 조언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선출 및 임무)

1. 회장은 이사회에서 후보를 선출하여 정기 총회에서 의결한다. 임기는 3년으로 임기 중 탁월한 수행능력 발휘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동시에 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단 그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 총회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2. 부회장단 총회, 이사회에서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하며, 평상시 이사진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3. 각 이사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 업무에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며 회원에 관한 기록과 모든 의사록을 관리한다.

(2) 기획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대내외적 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본 학회의 주요 업무를 기획 및 계획한다.

(3) 재무이사는 일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지출과 수입을 관리한다. 재무이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4) 학술이사는 학술회의의 개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학술활동과 관련된 기타업무를 담당한다. 학술위원회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연구를 기획하고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실시한다.

(5) 간행이사는 본 회 학술지 발간 및 본 학회의 모든 간행물의 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이사는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7) 정보이사는 본 회 활동에 관련된 각종 전산화 업무 및 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8) 교육이사는 집담회의 개최 및 다양한 교육활동에 관하여 기획하고 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보험이사는 연하재활 관련 수가를 관리하고 신규 수가를 개발하며 학회원들의 보험관련 질의에 응답한다.

(10) 국제이사는 본 회의 해외선도 모델로의 자문을 수행하고 각종 국제행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4.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되며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5. 간사는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연락 및 회의 기록을 보관한다.

6. 정회원만이 이사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7. 임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8.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0. 임원 결원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총회

 

 

제13조 (구성) 본 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2. 임원회는 회장, 총무, 감사 및 각 부장들로 구성하여 정기임원회의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제14조 (개최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4/4분기 중에 회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의 소집하여 개최한다.

(1)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회원 또는 임원의 과반 수 이상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의 성립은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의결은 출석 회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 (의결사항)

1. 회칙 개정 및 제규정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재정

 

제16조 (재원)

1) 본 회의 기금은 회원의 기부금, 각종 회비(입회비, 연회비, 교육비) 및 후원금과 기타수익금으로 이루어진다. 회비는 본 회의 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2) 본 회는 학술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학회의 재정적 수익을 목표로 활동하지 아니한다.

3) 모든 재정은 회칙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회원은 이윤을 분배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예산 및 결산)

1.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월 1월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한다.

2. 매 회계 연도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사업계획의 변경과 추가 결정 예산은 임원회를 거쳐 집행한다.

4. 본 회는 1년 1회 1인에 한하여 해외 학술 참가비를 지원한다.

제18조 (잉여금의 처리)

1)학술회의 개최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2)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작업치료학회에 전액 기부한다.

제 19조 (회칙개정)

1) 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이사회 소집일로부터 최소한 2주 이전에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회칙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 이사회에서 재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정 : 2007년 7월 12일

개정 : 2009년 8월 16일

2010년 8월 30일

2012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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